음주운전 25건, 금품‧향응 10건, 성범죄 3건… 청렴도 조사 필요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근로감독관들의 비위가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

[환경일보]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근로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5년 사이 배로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가 ▷2016년 14건 ▷2017년 15건 ▷2018년 17건 ▷올해 8월 말까지 11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17건(25.7%) ▷대전청 8건(1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청은 4건(6%)으로 비위행위가 가장 적었다. 

66건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 징계처분 가운데 4건의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모두 중부청 소속이다.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36일 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해당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실위반이 15건, 기타 품위위반 13건, 금품·향응수수 10건, 성관련 비위행위도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면담한 민원인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