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라늄 오염식수 문제 방관, 국가 환경관리 의지 의문

2019년 2분기까지 실시된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전국 76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 기준치인 30㎍/ℓ을 이상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독성을 일으키는데 어린이·노약자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약 1만5000개소로 급수인구는 122만 명에 달한다. 1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천안의 한 마을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약 150배인 4700㎍/ℓ이 넘는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깨끗한 줄로만 알고 식수로 사용해 왔다.

경기도 여주에서도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의 5배를 넘게 검출됐지만 경고표지판 하나 없고, 주민들은 오염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설치·관리·운영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설치·관리·운영한다. 지자체나 마을주민들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적절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 꼼짝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관리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환경관리가 문제로 지적될 때마다 환경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권한이 없어서’ 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선의 답 또한 아니다.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감독이 가능한 마을상수도로 편입해 인가를 받도록 수도법 상 마을상수도 하한 조건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입법이나 의원발의 요청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받았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라늄 함량은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에 가장 많이 농축돼 있고 환경부도 이 같은 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화강암 지역 분포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지역을 교차 분석해 중복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제의 가능성이라도 알렸어야 했다. 환경부가 국가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성물질 오염사태를 계기로 대오각성해야 한다. 지자체에 권한 위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지역을 시작으로 우려지역을 파악해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라늄이 초과된 지역이지만 마을상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가격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 음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리고 안내 문구를 곳곳에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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