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안전사고 책임 전가하는 관행 근절해야”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1000건 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귀포시)실의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발표에서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었다.

주요 위반사항은▷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이 중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84건, 부과금액은 총 6억 6700만원이다.

또한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적건수 중 원청인 ‘서부발전’의 지적건수가 865건, 하청(18개소)업체는 164건이었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건수는 ▷서부발전 166건 ▷하청(18개소)업체 118건 이었으며, 과태료는 각각 3억7190만원,  2억9510만원이었다.

아울러 위 의원실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총 72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85%인 61건의 사고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13명 가운데도 12명(92%)의 사망자가 태안발전소에서 일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85%)이 역시 태안발전소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의 형태는 주로 떨어짐(추락)과 끼임(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오랜 위험요인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위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고, 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서부발전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특조위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전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한국서부발전에 안전을 이유로 한 주요 설비 개선을 요청했으나, 서부발전 측은 그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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