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반입 위반 반출 0.025%에 불과, 무성의한 검사가 원인

[환경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하면서,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출한 ‘2019 생활폐기물의 물리적 조성분석 결과’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성분은 ▷종이류 36.4% ▷플라스틱류 26.3% ▷금속류 1.2% ▷유리류 1.4%로 약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부의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성분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의 휴지, 기저귀, 생리대 등과 플라스틱류에 포함된 비닐류 등을 제외하면 종량제봉투 속 실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약 50% 가량이다.

재활용 30% 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0.025%인 707톤에 불과하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오게 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재활용대상 10% 이상 ~ 29%이하로 혼합 반입되면 벌점 3점 부과해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30% 이상 혼합 반입되면 벌점 4점 및 반출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을 보면, 재활용 30% 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0.025%인 707톤에 불과하고, 재활용 10% 이상 ~ 29% 이하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0.9%인 2만5925톤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지만,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된 것은 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률이 많게는 약 3.39배로 치솟았다.

제대로 검사하면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되는 것을 좀 더 방지할 수 있었지만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설 의원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하면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총 생활폐기물 281만톤의 38%인 108만톤으로 추정된다”며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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