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수출입 화물 수송체계 구축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7개사’ 선정

'부산항' 전경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

부산해수청에서는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8월21일~9월18일까지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10월7일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항만하역업(컨테이너·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총 4개 업종 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는 부산항터미널(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벌크는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 ▷선박연료공급업 1개사(동진해급(주)) ▷줄잡이업 1개사(용신해운(주)) ▷화물고정업 2개사(고려기공(주)·한국선박물류(주))이며, 10월15일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기간은 2020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며,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최국일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항만운영협약 체결로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해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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