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환경보전협회·관계전문가 연계, 교통약자들 보행 불편사항 총 15건 시정조치, 권고·제도개선사항 8건 발굴

지하철 안전체험하는 부산진구 주민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민선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상반기 도로상에 있는 각종 도로·교통시설물에 이어 하반기에는 하루 92만명의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했다.

보행량이 가장 많은 환승역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위주의 보행불편 시설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위한 비상대응체계 ▷지하역사 내 공기질 개선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안전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를 위해 장애인·환경보전 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감찰결과 ▷각종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운영·관리 소홀 등 15건의 시정조치 ▷교통약자(거동불편자 등)를 동반한 비상대응 교육훈련 실시 등 6건의 권고사항과 QR코드를 활용한 부산도시철도 안내 콘텐츠 개발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번 감찰에 참여한 전문가는 ▷도로상에 설치된 환기구의 설치·관리 ▷미세먼지·황사 등 특보발령 시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방안 ▷긴급사항 발생 시 교통약자(거동불편자 등)의 피난시설 검토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하역사 내 과도한 돌출 광고물·상가 돌출물 등으로 인해 공익안내·피난안내시설을 방해하고 시민보행권에 방해가 되는 사례가 많아 지하철역사 내 일제점검을 통한 정비는 물론 부산교통공사 광고사업·상가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보행권 확보수준은 국가의 문화수준이자 교통약자의 생존권 문제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꾸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민선7기 보행권 확보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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