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지나친 기준이 문제, 근로자 아닌 사업자 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환경일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데 28.9%에 해당하는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5%에 그쳤던 패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8.9% 가량 크게 늘며 30%에 가까운 패소율을 기록했다.

전체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지만 패소율은 장해급여 7.8%, 요양급여 1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전체 소송 2412건 중 344건이 패소하면서 14.3%의 패소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유족급여 사건의 패소율 28.9%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신 의원은 “공단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것은 공단의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면서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예방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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