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자가 10년간 3억이 넘는 뇌물 수수

[환경일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자가 10년 동안 지원업체를 선정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며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제작‧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2009~2014년)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를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해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업무상 비밀을 공급업체에 제공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위탁기관에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겼다(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위반).

이후 공급업체는 해당 사업장 영업을 통해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되돌려주는 형태로 ‘자부담규정’을 위반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은 2019년 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사건진행 프로세스 <자료제공=이용득의원실>

부정수급 11개 업체에 667억 지급

또한 부산경찰청은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줬고, 실제 24개 사업장이 클린사업에 선정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사용돼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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