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자가 10년간 3억이 넘는 뇌물 수수
[환경일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며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제작‧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2009~2014년)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를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해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업무상 비밀을 공급업체에 제공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위탁기관에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겼다(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위반).
이후 공급업체는 해당 사업장 영업을 통해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되돌려주는 형태로 ‘자부담규정’을 위반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은 2019년 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부정수급 11개 업체에 667억 지급
또한 부산경찰청은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줬고, 실제 24개 사업장이 클린사업에 선정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사용돼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