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부자격자 채용, 채용공고 없이 채용, 가산점 미부여 등 다양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채용비리 정기조사 결과 총 73건이 지적을 받았다.

[환경일보] 자격요건 부자격자가 채용,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채용, 가산점 미부여, 학력을 기입한 응시원서 접수(블라인드 채용 위반),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증빙서류 확인 소홀 등 공정한 채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채용비리 정기조사 결과(한국산업인력공단 제외)’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신규 채용업무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 채용업무에서 규정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으로 총 73건이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관련자 징계 2명, 경고 26명, 주의 38명이 조치요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년인턴 운영 계획상에는 응시 자격을 ‘미취업 청년층(만 34세 이하)’으로 취업자 또는 예정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다른 병원에 취업 중이던 응시자 6명을 탈락시키지 않고 채용했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학사조교(기간제) 채용 시, 과거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 등 2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내부검토 및 결재도 없이 특별전형으로 임의 채용했다. 2명 모두 지난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5월 휴직대체근로자(기간제) 채용 시, 가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했고, 같은 해 3월 휴직대체근로자(기간제) 채용에는 계획상 우대사항을 정하고도 응시자에게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참여(서류 1명 이상, 면접 1/2 이상)해야 하지만, 기간제 채용 시 위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거나 적게 위촉해 규정을 위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제멋대로 채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주문하는 청년들의 눈높이 맞게 공공기관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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