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
- 공공임대주택비중 프랑스 16.3%, 우리나라 7.2%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의 7.2%(2017년말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프랑스는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기초지자체(꼬뮌, commune)에 대해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는 인구 1500명 이상, 그 외 지역은 인구 3500명 이상인 모든 꼬뮌이 적용대상이다.

SRU법 제정 당시(2000년) 의무공급비율은 20%였으나,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이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30% 이상은 저소득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Prêt Locatif Aidé d’Intégration, PLAI)으로 공급하도록 규제했다.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 중이다.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꼬뮌은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코뮌에 대해 도시계획 권한을 회수하고 꼬뮌 재정의 일부를 사용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국민의 생활권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별 의무공급비율제도는 미시행 중이다.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공공임대주택비율은 7.2%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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