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 12월 15일까지 2개월

[경산=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0월 15일 ~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2019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지난 7일 기준 체납액은 326억 원(지방세197/세외수입129)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는 지방세 체납액 113억 원(57%)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19억 원(14%) 이상, 총 132억 원(4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반 13명)을 구성, 읍면동 책임징수제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 중에는 관허사업제한, 공사대금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며 또한, 악성 체납자(재산 은닉 등)에 대하여는 가택 수색을 통한 압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실시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여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했다.

양훈근 징수과장은 징수과 내에 “성실 납세를 실천하는 당신, 경산의 내일,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체납세 안내 ·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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