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매년 증가...질병판정위 심의 기한 20일 조항 ‘사문화’
설훈 “노동자 보호 위한 산재보험인만큼 좀더 빠르게 제도 운영해야”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 소요 기간이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해 노동자 신속한 보상을 위한 ‘엄무상 질병판정위 심의 기한 20일’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업무상질병 처리 소요 기간 현황 <자료제공=설훈 의원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간 ‘업무상질병 처리 소요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125.3일, 2017년 149.2일, 2018년 166.8일 등 업무상질병 처리 소요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2018년 업무상질병 처리 소요 기간 현황 <자료제공=설훈 의원실>

2018년 기준 질병별 처리 소요 기간을 보면, 근골격계 108.7일, 뇌심혈관 103일, 직업성암 341일 등이 소요됐다. 전체 처리 기간 중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기간은 40.5일(2019.8월 기준)이 소요돼, 법적 요건(20일 이내 심의)을 두 배나 초과해 지연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질병 업무처리 절차 <자료제공=설훈 의원실>

재해 노동자 신속한 구제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기한 20일”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설치 근거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만큼 좀더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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