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안전사고 1411건 발생 등···“위생안전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키즈카페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살펴본 바 총 81건이 적발됐다. 더불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1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해,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인재근 의원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서울 도봉 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81건의 적발 내용 중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46건 ▷휴게음식점 35건 이었으며, 위반내용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25건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소 무단확장 등의 ‘영업신고사항 위반’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불량’ 4건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보관 하는 등의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시설폐쇄’·‘이물혼입’·‘기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각각 1건 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처분이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폐쇄 1건 이었다.

한편 인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1411건의 안전사고 가운데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2018년 38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기준 209건이 발생했다.

이중 ▷낙상·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위해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제‧발연‧과열‧가스’ 5건 순이었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사례도 54건에 달했다.

반면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정기권 구매 이후 중도해지 과정에서 환급거절을 당하는 등의 계약관련 사유 5건 ▷안전관련 사유 3건 ▷부당행위 및 부당채권추심 등의 사례 3건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례 1건 이었다.

처리는 ▷정보제공·상담 등이 6건 ▷조정신청 2건 ▷계약해제·환급·배상·취하중지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300여 개 키즈카페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리책임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 위생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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