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방지 차 허용에 따른 조치···수원, 성남 등 도내 24개 시·군 대상

경기도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총기 포획을 허용함에 따라 입산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의 멧돼지 총기포획 과정에서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에 따른 안전조치다.

현재 총기포획이 실시되는 24개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가평, 의왕, 과천, 하남, 여주, 양평 이다.

이에 되도록 해당 지역 내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한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금물이다. 불법 채취로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 확산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실시되오니,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다.

아울러 관련 24개 시·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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