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이현 시의원, 제281회 임시회에서 발의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료출처=KIDS HYUNDAI>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시의원(부산진구4)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교통수단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통행방법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마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마냥 상위법 개정만을 기다리기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세그웨이·전동휠 등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급증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이 자칫 규제로 이어져 이용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교통수단이 가진 단거리 이동편의 제공의 강점과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 많은 장점을 바탕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위법 개정이 늦어지는 아쉬움과 함께 조례가 가진 한계로 인해 안전에 대한 조치 의무사항 등 상위법과 맞물려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며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16일 해양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월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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