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개 시·군 22개 해체사업장 대상 비산석면 검출여부 조사결과

석면 해체 처리 작업장 내부.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 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석면’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8개 시·군 내 22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0.01개/cc)를 넘는 비산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개 사업장 내 ▷음압기 공기배출구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부지경계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주변 거주자 주거지역 등 191개 지점을 지정, 검출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91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됐으나, 모두 0.001개/cc~0.006개/cc 수준으로 기준치인 0.01개/cc 이하로 관리되고 있었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주요지점은 ▷작업장 부지경계 8곳 ▷위생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배출구 1곳 등으로 다행히 ‘거주자 주거지역’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과 도내 학교 곳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교체작업이 지속적으로 예정된 만큼, 석면 검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5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호흡기 계통에 침입해 수십 년 후에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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