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오염된 고철 22건 보관, 구체적 처분계획 없어

[환경일보]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해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돼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방치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고철이 발견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방사선으로 오염된 고철이 아직도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사후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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