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사고 시민 보험혜택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오산=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오산시는 2014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하여 왔으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10만원~50만원까지)이 지급되다 보니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5만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갱신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사망(1천만원),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2천만원 한도) 및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단, 15세미만-사망사고제외, 14세미만은 자전거사고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법적으로 제외되므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는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며, 혹시 모를 사고에도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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