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수행이력 해당 발주처 사업참여자 아니라며 확인 불가 회신
이 의원, "감사원 감사로 의혹해소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해야"

행정안전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10월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주금액 137억에 해당하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올해 6월7일부터 7월18일까지 입찰공고했다. 해당 사업 입찰에는 LG U+, KT, SK 3개사가 참여했고, LG U+가 우선협상자로 된 후 최종 계약자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LG U+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8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측에 이의제기를 했다.

KT측 입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제안평가 PT까지 마친 LG측 사업관리자(PM)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차세대 기반망 사업에 이미 참여가 확정된 PM인데도 고의적으로 제안서를 허위기재하여 평가를 받는 등 공사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LG에 문의했고 LG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면에서 위법한 사실임이 드러났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발주한 사업은 제안서상 사업관리자(PM)가 모두 사업기간동안 상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겹쳐서 두 사업에 동일인이 PM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 사업의 계약이 명시적으로 결정되면 다른 사업의 PM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다.

하지만 LG는 7월5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기술협상을 완료한 후에 7월18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에 참여했고, 7월23일 제안서 평가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에 참여한 PM이 직접 PT까지 수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5장 제3절 8. 라. 1 및 9. 가’ 등에서 계약담장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LG측은 7월5일 적어도 7월8일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와의 계약이 확실한 낙찰자 신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의 LG측 PM은 확정된 것이며, 해당 PM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PM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도 LG측은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계약체결에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측이 제시한 사업기간내 PM의 상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 PM으로 참여중이어서 중복을 해소해야만 했다.

이에 LG측은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참여인력의 교체를 사전에 통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참여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조건을 악용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교체요청을 하고 승인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PM교체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는 물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된다.

LG측의 이와 같은 행태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모두 수락했다. 이는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고도 LG측의 입장을 눈감아주고 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에 제출된 LG측 PM의 사업 수행경력을 해당 발주처에 문의한 결과 하나같이 “투입인력이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즉,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시한 수행이력 사항은 모두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평가에서 배제돼야 마땅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심지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LG측은 모두 사내에서 내부업무를 본 사업들로 해당 경력은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며 증빙서류를 보내왔으나 이는 당초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토록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양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좀더 주의 깊게 이 사안을 살폈다면 사업선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것은 LG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사안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 해소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이와 유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사회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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