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

[성주=환경일보] 최달도 기자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존대상인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며,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을 내야 한다.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땐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나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혼·사실혼 부부는 난임치료시술을 받기 전에 제출서류 지참 후 성주군보건소에 방문하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성주군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길 바라며,‘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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