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법사항 1만6802건 적발, 처벌은 고작 1.5%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91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만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에 의거, 고용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257건, 즉 1.5%에 불과했고 89.3%는 시정조치 했다.

외고법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 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