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희롱한 교사에 경고‧정직 1개월 등 미미한 처벌
이찬열 의원, "아동 대상 성범죄 가해교사 영원히 추방해야"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8월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38건으로 74.5%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28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가 10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19.6%)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15건(29.4%)이었으며 이 중 교사 조사는 14건(27.45%)에 달했다.

한편, 최근 공직사회는 성범죄를 과거에 비해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에 보다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비위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실제 해임까지 내려진 처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조치 결과는 예방교육 실시로 마무리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지난 3월 논란이 된 서울교대 학내 성희롱의 경우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같은 과 신입생 여학생들의 나이, 얼굴 등을 공유,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으며, 초등학생 제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성희롱까지 한 내용이 드러났는데도 정작 처벌은 2주에서 3주의 정학 징계에 그쳤다. 이는 성비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교육계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 왔다.

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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