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은퇴경주마 잔류약물 검사 허술하게 관리
정운천 의원, "말 이력제 등 말고기 유통시스템 갖춰야"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18일 농식품부와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1,49마리의 말이 도축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경주퇴역마가 얼마나 도축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도축되는 퇴역경주마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됐으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또한 5년간 각종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1712마리의 경주마가 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사회는 경주마에 대략 200여종의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으며 이 중 45종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돼 식용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마사회는 말이 경주마로 등록돼 있는 기간에는 불법 도핑을 막기 위해 약물 기록 등 말의 이력이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마주가 경주마 등록을 해제(퇴역마)하면 이 약물을 투약 받은 말들이 추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약물을 맞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610마리의 경주마가 퇴역했지만 마주의 신고를 통해서만 퇴역 이후 사용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보고된 도축된 퇴역경주마는 단 7마리였다. 도축이 확인된 7마리의 퇴역경주마 중 5마리가 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투여 받았다.

특히 도축된 퇴역경주마 케이프매직은 올해 2월23일 경주를 뛴 후 좌중수부계인대염, 제2중수골 골절로 인해 페닐부타존 100ml 투약 받았다. 그 후 7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도축되어 말고기로 팔려나갔다.

경주마의 한 달 치 투약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날마다 66마리 꼴로 주사를 맞았다. 5년 동안 경주마의 투약횟수는 총 9만여건으로 이 중 페닐부타존은 2만3315회 투약됐다.

페닐부타존은 인체에 유입되면 백혈구 억제 및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영국에서는 페닐부타존이 검출된 말고기가 유통돼 큰 홍역을 치른바 있다.

퇴역경주마 도축시 말고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약물이 검출될 수 있어 약물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검사계획을 185건으로 정하고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말 도축 건수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검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과정에서 말고기에 대한 항생제 검사 등의 식품안전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페닐부타존 등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약품이 투약된 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들이 말고기를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말 이력제 등의 말고기 유통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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