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무료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사진제공=양산시>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무보가족)이며, 지원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 사업과 연계해 가스타임밸브를 무료로 설치 지원하고 있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는 시간설정을 통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장치로 지원 대상 시설은 LPG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며, 지원 대상자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서 경로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2020년까지 LPG 용기에서 집안 중간밸브까지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교체해야 하며, 고무호스 사용 등 미개선 가구는 2021년부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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