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경기도가 다가올 미세먼지 시즌 대비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돌입을 앞두고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이 밝힌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이번 수사에서 특사경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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