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도 실효성 의문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광산 안전사고 현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159건의 광산재해로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도 불구 안전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9건의 광산재해로 1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중 27명이 사망하고 87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반·붕락’으로 인한 사상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운반 ▷화약 ▷가스 ▷추락·전석 ▷기계·전기 등의 사고였다. 

문제는 2017년부터 시행된 개정된 ‘광산안전법’에 따라 모든 광산근로자에게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별다른 개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광산재해자수는 사망 7인, 중상 20인 등 37인으로 재해건수 및 재해자수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특히 작업시간 대비 재해발생률인 ‘도수율’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1.9로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광산재해율은 19.1%로 일본의 13.1% 보다 6%p 높게 나타나 인명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의원은 “광산의 안전시설 보강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광산재해율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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