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비 중 최고 80% 국고 지원
[성주=환경일보] 강석조 기자 =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성주군을 10월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하고, 국가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울진, 영덕군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중 최고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며, 주택파손, 농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울진, 영덕군보다는 피해규모가 적지만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1명, 공공시설 63억원, 농작물 232ha 등 사유재산 2억원의 재산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현장 확인부터 동행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침수 피해가 큰 선남면 동암, 성원배수장, 벽진면 운곡천 3개 지구에 대해 개선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00억원을 건의했다. 또한, 조속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민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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