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자원회수시설 소각량 15% 감축 운영 등

수원시는 '수도권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로 살수차를 확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가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일 17시 15분 기준으로 10월 21~22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발령됐다.

이에 시는 21일 ▷행정·공공기관 143개소에서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 ▷자원회수시설 소각량 15% 감축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감축 운영 등을 시행했다.

시의 자원화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하루 600톤 규모의 소각 처리 용량에서 예비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300톤/일 처리용량의 소각로 2기를 각각 85% 씩만 운영한다.

아울러 수원시환경사업소 내 슬러지건조시설을 운영중인 (주)TSK 관계자에 의하면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기존 탈수슬러지의 고형연료화 과정서 필요한 건조설비 3대 중 2대만 운영한다. 

또 시는 분진흡입차 4대, 살수차 12대를 임차해 평시보다 확대 운행하고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을 지도·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예비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 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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