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로 인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등에 취약했다.

앞서 권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대학생에게 화재경보기 지원 등을 포함한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했다.

권 의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피해를 겪으며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경기도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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