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업주가 책임의식 갖고 원·하청 협력 확산해야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 중 약 95%가 하청노동자였음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만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다. 문제는 이들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1군 건설사들이 하청업체에게 위험한 일을 떠맡기고 안전관리는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청노동자 산재에 대해 원청 사업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배경이다.

건설 산재사망사건 중 추락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딪힘, 깔림·뒤집힘, 무너짐 순의 사고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또 하나 특징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공사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사망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사망재해는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건설업에서는 1.47%에서 1.76%로 증가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 산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해의 약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하도급 업체들이 안고 있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대안이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경기도 모 공단의 경우 대부분 사업체들이 2차~4차 밴드로 하도급이 심하다보니 근로시간 연장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산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적책임이 안전으로 꽃 피우도록 공급선상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한다. 원청과 영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기대해볼만한 대안이다.

실제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 업체의 재해율은 매년 약 1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원·하청 모두 재해가 감소하고 4년간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원청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원·하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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