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대표발의 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과 수질관리의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상의 행위제한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 등 중복 규제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