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속출,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최근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과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일반담배를 피우다 액상형전자담배로 바꾼 사람이 다시 일반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 중단 후 병원을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힐 예정이다.

일반담배 다시 피우는 것도 안 돼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