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0만원대 전기이륜차에 230만원 보조급 지급 ‘글로벌 호구’ 노릇

환경부는 중국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펼쳤다.

[환경일보] 전기이륜차 보조급 확대로 중국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250억+추경 25억)에 달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친 것은 2017년부터이다.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억7600만원(780대)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억원(3975대)으로 증액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75억원(7744대)을 편성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자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 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400만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차액과 함께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 수입업체 3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억8200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알게된 것이다.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허술한 보조금 제도 때문에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일부 수입업자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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