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자는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심각한 피해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일보] 가짜뉴스 유포나 악성 댓글 등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880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만5926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이로 인한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역시 ▷2014년 6241건, 8899명에서 ▷2018년 1만889건, 1만5479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9월까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발생건수는 총 8만537건으로, 이로 인해 7만7875명(5만6280건)이 검거됐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와 관련해 검거된 인원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2014년 4475명(2014년 검거인원 8899명 중 50.3%)에서 2018년 5941명(2018년 검거인원 1만5479명 중 38.4%)로 증가하는 추세다.

참고로 사이버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는 피해자가 신고해야 수사가 이뤄지는 ‘친고죄’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는 신고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까지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인 만큼 정부 당국이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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