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경상남도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현장 <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3일 경남 고성군 고성박물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 고성군(군수 백두현)과 함께 ‘경상남도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성군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공단,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고성군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서식 상괭이 개체수는 ’05년 3만6000여마리에서 ’11년 1만3000여마리로 약 64%가 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해역은 상괭이 주요 서식지 중 하나로 ’11년 이래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도 고성군 하이면 주변해역에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앞으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인근 연안 약 2.1㎢가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으로 지정되면, 차년도에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5년 단위)에 따라 환경개선, 조사‧관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상괭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괭이의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태관광 브랜드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성군 해역이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호에 이어 사람과 해양동물의 공존을 위한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남해, 서해 연안에 서식하는 토종돌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으며, 회백색의 피부에 크기가 약 2m 미만인 소형돌고래로 사람이 웃는 모습을 닮아 ‘웃는 돌고래’, ‘미소고래’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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