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으로 지난 5년간 성비위 지방 공무원의 35% 징계 감경돼
감경사유“피해자가 원인제공”, “별다른 성적동기 없어”

권미혁 의원 <사진제공=권미혁 의원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성폭력·성희롱 등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경이 전체의 35%에 이르고 그 감경사유가 석연치 않은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의 징계의 재심 기구인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성비위에 대한 심사결과는 “피해자와 친한 사이”, “피해자가 원인 제공”,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경감시켰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가해행위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장내 성희롱 판례 분석’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 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언어적 성희롱이어도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도 지자체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질서 확립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비위에 대해 위법한 질서를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권미혁 의원은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감시 절차나 기구가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감경이 이루어졌다”며 “피해자의 구제절차는 온데간데없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방 소청심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전면적인 소청심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