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절차법적 성격 강화

이양수 국회의원 <사진=김봉운>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10월23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기존 환경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제외하고, 두 가지 결과(‘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양수의원은 10월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0월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각 부처의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발의 된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유발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본래 취지인 절차법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무기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 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법’이 절차법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고유 목적을 달성토록 조정함과 동시에 환경부의 월권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