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검시관 1인 당 155건·법의관 1인 당 285건 씩 처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5년(2013~2017년)간 변사 사건은 총 12만8000여건에 이르지만 경찰 검시조사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은 인력부족과 결원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사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현재 전국에 144명으로 1인 당 연간 155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 중 사인 불명으로 국과수에 부검감정을 의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4년 34만 건에서 ’18년 52만 건으로 급증했다.

국과수 시신 부검 건수는 ’14년 6172건에서 지난해 9131건으로 47%가 증가했다.

또한 현재 법의관 정원 55명 대비 현원은 33명에 불과했다. 김한정의원에 따르면, ’17년에는 법의관 1명당 196건의 부검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285건의 부검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변사 사건은 초기대응과 부검이 진상규명의 시작임으로 검시관과 법의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관의 경우, 민간 의사 대비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사망 사건에서의 초동대처와 부검은 사건 해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다. 변사 사건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검시관과 법의관에 대한 인력증원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과수 시체부검의뢰 건수 <자료제공=김한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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