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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