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사법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특위 활동 기한이 8월 말로 종료돼, 지난 9월 2일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 없이, 180일째인 어제로 심사 기간이 끝나 오늘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법사위 심사기간은 물론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모두 인정해 내년 1월 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아직 법사위에 넘어온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오늘 부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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