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배상 책임 근거 마련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확히 했다.

[환경일보]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2016년 1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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