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정위, 글로벌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국민 지킬 마지막 기회”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써브웨이 제재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열릴 소회의에서 써브웨이 본사의 평촌학원가점 폐점 결정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내달 소회의에서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평촌학원가 점주는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미국 중재센터 판결문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길이 열린다.

추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해 써브웨이가 폐점조치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재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갑질이 횡행했다고 지적한다. 

써브웨이가 평촌학원가점에 폐점 방침을 통보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사유는 벌점 초과였다. 가맹본부는 위생 문제로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무관한 벌점들이 다수 포함됐다.

갑작스럽게 세제가 떨어져 급히 구입해 사용했는데 이것이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 한여름 폭염에 선풍기를 사용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 사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는 평촌학원가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국내에선 안양 평촌점, 분당 야탑점 등이 평촌학원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벌점 조치를 받았고, 평촌점은 폐점까지 이르렀다.

또한 지난 6월2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매장 환경에 문제가 없는 가맹점들에도 갖가지 지적을 하며 벌점 초과 상황을 만들어 부당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써브웨의의 계약해지에 불복하는 세계 각 지역의 점주들은 이의 제기를 위해 미국 중재센터에 일일이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중재 비용 또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한 ‘트집잡기식’ 벌점 부과와 폐점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써브웨이가 직영점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평촌학원가점은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미국 중재센터의 폐점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난 9월 이후에도 주간 최고 매출 달성으로 써브웨이 본사 축하 메일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증인으로 부른 콜린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에게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평촌학원가점주를 비롯한 국내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내달 공정위 소회의가 글로벌 기업의 갑질 횡포에 당한 우리 국민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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