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포함 30세 이하 가해자 전체의 50.9%
남성 85.9%, 여성 283.7% 증가···지역별 서울, 인천, 부산 순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만2299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남성이 2만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

성별 범죄자 증가현황을 보면, 남성이 2014년 2856명에서 2018년 5309명으로 85.9%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4년 49명에서 2018년 188명으로 283.7% 증가하며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성별 현황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남성 가해자는 서울(8439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4811명), 인천(1644명), 부산(1431명), 대구(747명), 충남(695명), 경남(614명) 순이었다. 여성 가해자는 경기(157명), 서울(154명), 인천(51명), 부산(48명), 충남(29명), 대구/경남(28명)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소년범을 포함한 30세 이하 가해자가 1만1347명으로 전체(2만2299명)의 50.9%였다. 연령별로 19세 이상 30세 이하 가해자가 8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40세 5790명, 소년범(19세미만) 3027명, 41세~50세 2901명 순이었다.

연령별 가해자 증가율은 71세 이상이 2014년 8명에서 2018년 26명으로 225% 증가했으며, 소년범 182.7%, 61세~70세 115%, 19세 이상 30세 이하 91.6% 순으로 전체 증가율 89.2% 보다 높았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경기(798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720명), 인천(224명), 부산(182명), 대구(178명), 경남(127명), 경북(107명), 강원(106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906명, 여성이 3만915명으로 여성이 전체 피해자(3만1821명)의 97.2%였다. 연령별 피해자는 6세 이하 피해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1만7226명)가 전체 여성 피해자의 55.7%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카메라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령 범죄자 및 소년범 또한 증가되고 있는 만큼 검거율을 높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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