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세무서장에만 폐업을 신고한 관광사업자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법 제8조제8항),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기초지자체 장을 의미한다. 또한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각기 다른 법률 미비점에 관한 것”이라며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최종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른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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