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정비사업소 ‘재도장 흔적’ 인정했지만 환불 요청 거부
‘하자 원인자 가려 보자, 소비자 과실일 수 있다’ 소비자 분통

[환경일보] 쌍용자동차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판매했으면서도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과 동시에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6월28일 소비자 A씨는 쌍용자동차 2019년식 렉스턴스포츠 4WD 노블레스 차량을 현금일시불 3595만원에 쌍용자동차 성주영업소와 계약했다.

7월3일 A씨는 차를 인수하면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에 테이프 자국 및 얼룩을 발견하고 이를 영업소장에게 말했다. 당시 영업소장은 “탁송과정에서 생긴 테이프 자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품을 바르면 지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영업소장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7월 중순 A씨가 얼룩을 지우기 위한 약품을 받기 위해 성주영업소를 방문하자 이번에는 ‘세차를 하면 지워진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세차를 했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고, 세차장 사장은 “도색이 된 것 같다. 해당 부위의 도장이 두껍다”고 조언했다.

이에 곧바로 쌍용자동차 구미정비사업소를 방문해 소견서를 받았다. 그런데 점검 결과 테이프 자국이 아닌 도장 불량이었다.

쌍용자동차 구미정비사업소가 작성한 차량 정비 소견서에는 “LH전휀다 부분적으로 재도장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A씨는 8월13일과 26일, 30일 쌍용자동차 고객서비스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고객지원팀 수석 담당은 통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릴 정도로 무시를 당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환불을 요청하려 해도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이다. A씨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대리인(영업소장)이 자필로 작성, 서명한 계약서만 있다. 이 계약서를 교부 받은 적이 없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앞면 1장만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영업소장에게 계약서를 요청했고 9월10일이 돼서야 SNS를 통해 계약서 내용 전체를 받아볼 수 있었다.

A씨는 계약 내용을 토대로 9월14일 계약철회를 통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자동차를 인도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자동차를 손괴시킨 범인 취급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성주영업소장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회사 잘못일 수도 있지만 탁송과정이나 용품업체의 잘못일 수도, 소비자 잘못일 수도 있다. 누구 때문인지 법원에서 밝혀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와 직접 도장 흔적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흔적은 고객과 직접 봤지만 당시에 본 흔적은 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본사 관계자 역시 “그런 차는 출고될 수 없다. 고객에게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 고객은 원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시일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휀다 부분에 대한 무료 도장을 하려 했지만 고객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과실을 인정하니까 도장을 다시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처음부터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하자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대기업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리는 동안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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