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관리 의무화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일보] 관련 규정이 없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들을 안전관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9일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2015~2017년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건에 달하며,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된다.

한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의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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