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 참가자들[사진제공=경산시]

[경산=환경일보]김희연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으로 지난 28일 ~ 11월 4일까지 경산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담배판매업소 등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민원이 빈번한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단속이다. 특히 담배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등 3개 조로 편성되어 주․야간에도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며, 주간에는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조례대상 시설은 2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깨끗하고 담배연기 없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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