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가을철 산불은 10년 평균 2.2건(피해면적 7.3ha)에 불과하지만 농·산촌 화목보일러 과열과 불씨취급 부주의, 등산객 실화,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림 연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법소각 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대응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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