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한다.

가을은 봄에 비해 계절풍의 영향이 적고,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은 적지만, 입산객 증가와 주택 난방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산불이 종종 발생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6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심‧주의 단계에서는 오후 9시, 경계는 오후 10시, 심각은 오후 11시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완전 진화될 때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내 산림 16개소 5,766ha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주요 봉우리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8대와 산불감시원 104명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 산불 발생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해 임차헬기 1대와 진화차량 6대 등 32종 2,5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청‧장년층 공무원, 의용소방대, 군(軍)병력 등 사전 임무숙지를 통해 피해확산을 최소화한다.

산불 진화현장 통합지휘체계 사전 확립을 통해 책임도 강화한다. 100ha 미만 중‧소형산불은 군수가 100ha 이상 대형산불은 도지사가 산불현장을 통합지휘하고,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가을철 인위적인 요소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 연접지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해 나간다.

특히 최근 산불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나무연료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고교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봄 양양군에서는 서면 송천리에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해 97.9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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