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가능할지 관심

[환경일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자격 요건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상을 명시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과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9월 국방위, 10월24일 법사위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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